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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(OEM) 허용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☎ 044-215-4331)
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(OEM)를 허용하였습니다.
▣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*가 허용됩니다.
* 「주세법」 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주류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
• 주요내용 :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(OEM) 허용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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