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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☎ 044-215-4331)
조미용 주류를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▣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*가 「주세법」상 내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므로 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*「주세법」상 기타주류로 분류, 주세(출고가의 10%)와 교육세(주세액의 10%) 부과
▣ 또한,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규제*의 적용도 배제됩니다.
*(예)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,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,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조미용 주류 생산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인하
• 주요내용 : 주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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