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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☎ 044-215-4136)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.
▣ (현행)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,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* 이월하여 공제
*(예외) ①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: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, R&D비용 세액공제 10년
② 모든 기업 : 신성장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 10년
▣ (개정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(5~10년)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
-- ①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, ②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
• 주요내용 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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