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☎ 044-215-4136)
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·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·재설계하여 ‘통합투자세액공제’를 신설하였습니다.
● 현행 ==>
① R&D 설비(1/3/7)
② 생산성 향상 시설(1/3/7)*
* 단, 대기업은 ’20년 2%, 중견·중소기업은 ’20~’21년까지 5%, 10% 적용
③ 안전 설비(1/5/10)
④ 에너지절약 시설(1/3/7)
⑤ 환경보전 시설(3/5/10)
⑥ 초연결(5G) 네트워크 시설(최대 3)
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(1/3/6)
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(5/7/10)
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(3/5/10)
⑩ 중소·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(0/2/3)
※ 괄호 : 대/중견/중소기업 공제율(%)
● 개정 ==>
<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>
••(공제대상)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(단, 토지·건물, 차량, 비품 등 제외)
••(공제방식) 기본공제(당해연도 투자액) + 추가공제(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)
--기본공제율 : 대기업 1%, 중견 3%, 중소 10%
--추가공제율 : 모든기업 3%
••(신산업 지원 강화)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%p 우대
--공제율 : 대기업 3%, 중견 5%, 중소 12%
※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
(’20·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)
▣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*단, 토지·건물, 차량,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
▣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.
▣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* 단, ’20ㆍ’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
• 추진배경 :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
• 주요내용 :
••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·재설계
••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대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••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* 단, ’20ㆍ’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
'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 >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주류 위탁제조(OEM) 허용 (0) | 2021.04.21 |
---|---|
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(0) | 2021.04.21 |
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(0) | 2021.04.21 |
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(0) | 2021.04.21 |
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(0) | 2021.04.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