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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1)
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·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하였습니다.
▣ (현행)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게 소득세 과세
-- 단,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
▣ (개정)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
• 주요내용 :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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