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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1)
투자 유도를 강화하되,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▣ 재설계
①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(65%→70%)
②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대상 확대(총급여 7,000만원→8,000만원)
③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(1년→2년)
▣ 적용기한 연장 : ’20.12.31 → ’22.12.31.
▣ 적용시기
-- (기업소득ㆍ임금증가) ’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-- (초과환류액 이월) ’21.1.1.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
• 추진배경 :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
• 주요내용 : 기업소득 비중 조정, 임금증가 대상 및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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