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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1)
사립 초·중·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* 면제하였습니다.
*법인의 자금부담 분산 및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초·중·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
• 주요내용 : 법인세 중간예산의무 면제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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