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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세율 인하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☎ 044-215-4231)
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.
▣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 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.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
• 주요내용 :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
--현행 : (코스피) 0.1%*, (코스닥) 0.25%, (코넥스) 0.1%, (비상장·장외거래) 0.45%
* 농어촌특별세 0.15% 별도
--개정 : (코스피) 0.08%*, (코스닥) 0.23%, (코넥스) 0.1%, (비상장·장외거래) 0.43%
* 농어촌특별세는 0.15% 현행 유지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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