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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☎ 044-215-4233)
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 하였습니다.
▣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(2억원 한도)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%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.
▣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지원
• 주요내용 :
••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
••투자금액 2억 원, 9% 세율 분리과세
••(적용기한) ’22.12.31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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