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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
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(☎ 044-215-4373)
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.
※ 【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】 매 분기 → 매월
【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】 매 반기 → 매월
▣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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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추진배경 ::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(’20.12.23.)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
• 주요내용
••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
제출주기 매월로 단축
••가산세 부담 경감
--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(미제출: 1% → 0.25%, 지연제출: 0.5% → 0.125%)
--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(’21.7월~’22.6월) 가산세 면제
--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%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
• 시행일 2021년 7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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