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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·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
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(☎ 044-215-5213)
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·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▣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가능 기관으로 “한국해양진흥공사”를 추가하여 중소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.
※ 민간보증기관(계약보증요율: 0.54%, 입찰보증요율: 0.03%) 대비 약20~30% 낮은 보증수수료
▣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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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추진배경 :::::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
• 주요내용 ::::: 입찰·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「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른 “한국해양진흥공사” 추가
• 시행일 ::::: 2021년 7월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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