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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
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(☎ 044-215-5213)
수의계약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.
▣ 한도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(단위: 원)
※ (종합공사) 2억→4억 (전문공사) 1억→2억 (기타공사) 0.8억→1.6억
(소기업·소상공인 물품·용역) 0.5억→1억
(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·용역) 0.5억→1억
(여성·장애인·사회적 기업) 0.5억→1억
▣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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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추진배경 :::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
• 주요내용 :::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* 수준으로 상시화
* 현재 “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(‘20.5)”를 통해 특례 적용 중
-- (종합공사) 2억→4억 (전문공사) 1억→2억 (기타공사) 0.8억→1.6억
-- (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) 0.5억→1억
-- (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) 0.5억→1억
-- (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) 0.5억→1억
• 시행일 ::: 2021년 7월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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