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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☎ 044-215-4233)
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.
▣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(1억원 한도)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%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.
▣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
• 추진배경 : 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 활성화 지원
• 주요내용 :
••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
••투자금액 1억 원, 14% 세율 분리과세
••(적용기한) ’22.12.31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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