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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
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(☎ 044-215-4243)
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▣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,
* 국내·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산출세액이 없거나, 국외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외국납부 세액 공제가능성이 축소될 우려를 해소
▣ 이월공제기간(10년)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.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
• 주요내용 :
••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
••이월공제기간(10년)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(필요경비)으로 산입가능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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