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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1)
자금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습니다.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
• 주요내용 : 자금 대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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