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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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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

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1)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·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하였습니다. ▣ (현행)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게 소득세 과세 -- 단,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 ▣ (개정)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• 추진배경 :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• 주요내용 :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소득세 최고세율 조정

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1)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(Solidarity)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,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(42% → 45%)하였습니다.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. • 추진배경 :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• 주요내용 :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5%로 조정 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

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2)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. ▣ 현행 의무발급 대상 -- 변호사 등 전문직, 병·의원, 약사업, 수의사업, 일반교습학원, 가구소매업, 골프장운영업,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 ▣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--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, 독서실운영업, 두발 미용업,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, 신발소매업,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, 의복 소매업, 컴퓨터 및 주변장치·소프트웨어 소매업,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-- 전자상거래 소매업 ㆍ 단, 현행 의무발급 대상(77개 업종)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(9개업종)에서 공급하는 재화·용역의 공급분에 한정 ▣ 개정내용은 20..

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

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2)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. ▣ 적용대상 : 성실신고확인대상자, 전문직 업종* 사업자 *변호사업, 회계사업, 변리사업, 세무사업, 의료업, 수의사업, 약국업 등 ▣ 대상차량 :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▣ 전용특약 : 사업자,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▣ 미가입시 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%만 필요경비 인정 *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: (미가입기간) 50%, (가입기간) 100% ▣ 보험가입 간주 : 차량대여업자(리스제외)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..

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

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2) 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ㆍ수취의무 및 (세금)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. ▣ 현행대상 -- 복식부기의무자 ▣ 확대대상 --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비사업자* *사업자로 의제·등록 후 가산세 부과 -- 간편장부 대상자 ㆍ 단, ①신규사업자,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,800만원 미달자, ③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,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• 추진배경 :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..

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

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☎ 044-215-4331) 연초의 뿌리·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▣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*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나,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·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. *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• 추진배경 :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 • 주요내용 :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 --기존 :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--개정 :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..

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주류 위탁제조(OEM) 허용

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(OEM) 허용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☎ 044-215-4331)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(OEM)를 허용하였습니다. ▣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*가 허용됩니다. * 「주세법」 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• 추진배경 : 주류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• 주요내용 :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(OEM) 허용 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

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☎ 044-215-4331) 조미용 주류를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 ▣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*가 「주세법」상 내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므로 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 *「주세법」상 기타주류로 분류, 주세(출고가의 10%)와 교육세(주세액의 10%) 부과 ▣ 또한,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규제*의 적용도 배제됩니다. *(예)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,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,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• 추진..

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

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(☎ 044-215-4326)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. ▣ 현재 연매출(공급대가) 4,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,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. *’20년 연매출이 8,000만원 미만이며,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’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*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,800만원 기준 유지 ▣ 다만,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(연매출 4,800만원 이상)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. 간이과..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☎ 044-215-4136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. ▣ (현행)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,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* 이월하여 공제 *(예외) ①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: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, R&D비용 세액공제 10년 ② 모든 기업 : 신성장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 10년 ▣ (개정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(5~10년)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-- ①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, ②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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