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
국세청 부가가치세과 (☎ 044-204-3223)
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.
▣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,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*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*4,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
▣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)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2)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
*1) 1월 1일부터 6월 30일 2)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
▣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[매입세액 ×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]에서 [매입액 (공급대가) × 0.5%]로 변경하였습니다.
▣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.
▣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.5%를 가산세로 부과*하며,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.
*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▣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::::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, 과세형평 제고
• 주요내용 :::::
(1)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
--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→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4,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
(2)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
--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 1)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 2)까지 부가가치세 신고
1) 1월 1일부터 6월 30일, 2)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
(3)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
-- [매입세액 ×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] → [매입액(공급대가) × 0.5%]
(4)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
--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
(5) 가산세 규정 통합·정비
--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.5%의 가산세를 부과*
*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--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
• 시행일 ::::: 2021년 7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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