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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물품 ‘구매대행업자 등록’ 제도 시행
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(☎ 042-481-7835)
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(☎ 044-215-4412)
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 (’19. 12. 31.개정 「관세법」 시행).
▣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,
▣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이 유예됩니다.
※ 등록방법 :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지 세관장에게 ‘등록신청서’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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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추진배경 :::::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
• 주요내용 :::::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
-- 「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」에 따라 ‘통신판매업자’로 신고한 자로서,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
• 시행일 ::::: 2021년 7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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