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법정 최고금리 인하(24%→20%)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(☎ 02-2100-2514)
법무부 상사법무과 (☎ 02-2110-3863)
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%로 인하됩니다. (’21.3.30. 개정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이자제한법 시행령」 시행)
▣ 금융회사 대출* 및 사인간 거래시**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%에서 20%로 4%p 인하됩니다.
*대부업자·여신금융기관에 적용(대부업법 시행령, 금융위)
**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(이자제한법 시행령, 법무부)
▣ 금리 인하를 통해 20%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,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▣ 더불어,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·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*를 병행추진 합니다.
*❶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(3.31.), ❷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(4.1.), ❸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(4.26.) 발표
300x250
• 추진배경 :::::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
• 주요내용 :::::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%에서 20%로 4%p 인하
• 시행일 ::::: 2021년 7월 7일
반응형
'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 >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의 단계적 확대 (0) | 2021.09.19 |
---|---|
서민·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(0) | 2021.09.19 |
해외직구물품 ‘구매대행업자 등록’ 제도 시행 (0) | 2021.08.24 |
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(0) | 2021.08.24 |
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(0) | 2021.08.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