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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의 단계적 확대
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☎ 02-2100-2836 / 2824)
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.
▣ 이에 전체 규제지역(투기·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)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
▣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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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추진배경 :::::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’21.7월부터 단계적 확대 ▶ ’23.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
• 주요내용 :::::
••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
••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
• 시행일 ::::: 2021년 7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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