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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
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(☎ 044-203-6524)
저소득층 가구 학생*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(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)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.
*중위소득 50%(예 : ’20년 기준, 4인가구 237만원)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
▣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, ’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%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.
▣ 이는,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.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.
※ ’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: (초) 206천원 (중) 295천원 (고) 422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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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
•주요내용 =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
•시행일 = 2020년 3월
•신청방법 =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www.bokjiro.go.kr) 신청
※ 교육비(방과후학교 수강권, 급식비 등 지원)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,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
•문의전화 = 보건복지 콜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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