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20년 3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

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

expressionism 2020. 2. 16. 12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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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

 

 

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(☎ 044-203-5237)

 

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를 ‘액화천연가스냉열 이용자’라 하고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수요자에 포함하였습니다.

 

▣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 사업자, 일반도시가스사업자,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

 

       — 만약,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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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액화천연가스(LNG, -162°C)를 천연가스로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냉열에너지(Cold Energy)의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

 

•주요내용 = 

[1].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

[2]. 냉열이용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제한적 처분

[3]. 가스공사는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냉열이용자에 천연가스를 공급중지

 

•시행일 = 2020년 3월 10일(’19.12.10. 공포,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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