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☎ 044-202-7561),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(☎ 052-704-7332)
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▣ (신청시기) ==> 평일 : ~ 이용일 7일전까지, 주말·연휴·성수기 : ~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
▣ (신청방법) ==> 근로복지서비스 [welfare.kcomwel.or.kr] 회원가입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휴양콘도 신청
▣ (선정방법) ==> 평일 : 선착순, 주말·연휴·성수기 : 점수제
▣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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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확산
•주요내용 ==>
(1). (이용대상 확대)
•현행 : 저소득 노동자(평일, 주말, 연휴, 성수기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), 사업주 주관 워크숍(평일)
•개정
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, 주말, 연휴, 성수기)
— 산재보험특례적용자, 부서장 등 친목·휴양목적 단체이용(평일)
(2). (선정시기 및 선정방법)
•현행 : 선정시기(주 2회), 선정방법(평일 이외 우선순위* 적용)
*이용률이 낮은 자 > 점수가 높은 자 >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
•개정 : 선정시기(월 1회, 매월 15일까지), 선정방법(평일 이외 점수제* 적용)
*임금수준, 기업규모, 취약계층, 예약취소건 등을 반영
•시행일 = 2020년 3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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