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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
환경부 물환경정책과 (☎ 044-201-7010)
가축분 퇴비를 부숙하여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·시행됩니다.
▣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,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▣ 참고로 검사기준은 1,500m²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, 1,500m²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숙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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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퇴비 부숙을 통한 퇴비 품질 향상 및 환경 영향 저감 등
•주요내용 =
[1]. (검사대상) : 가축분뇨법 상 허가·신고 대상자(신고규모 미만 제외) 및 재활용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업체
[2]. (검사기준) : 1,500m²미만 배출시설 = 부숙중기 1,500m²이상 배출시설, 분뇨처리업체 =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
[3] (검사주기) :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,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
*(검사기관) :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시험기관 등
•시행일 = 2020년 3월 25일
※ 세부사항은 「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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