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·운영
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(☎ 043-719-3403)
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‘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.
--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,
--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‘나만의 화장품’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
▣ 판매장에서 향료, 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예정입니다.
▣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의 원활한 도입·운영을 통하여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화장품을 선택·사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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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주요내용 =
[1]. (맞춤형화장품) : 매장에서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*하거나 내용물을 소분**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만들어 판매하는 화장품
* 혼합 : 내용물+내용물 또는 내용물+원료
**소분 : 화장품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눔
[2]. (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) :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소재지 별로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[3]. (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) :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·소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
•시행일 = 2020년 3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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