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·장비 관리 강화
경찰청 교통안전과 (☎ 02-3150-2252) | 경찰청 교통운영과 (☎ 02-3150-2753)
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,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·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.
▣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시설·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— 「도로교통법」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
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
—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
—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— 그 밖에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
▣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말*부터 적용됩니다.
*2019년 12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, 공포일로부터 3월 후 시행 예정이지만 공포일이 미정인 상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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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
•주요내용 =
[1].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
[2].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호기, 과속방지시설,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
•시행일 = 2020년 3월 말(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 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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