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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
경찰청 교통기획과 (☎ 02-3150-0659)
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었으나, 앞으로는 경찰서 현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
▣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— 현행 :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(최장 40일
소요)
— 개정 : 현장(경찰서)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
▣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(잠정, 법제처 심사 중)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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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
•주요내용 =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
— 현행 :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
— 개정 : 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
•시행일 = 2020년 3월 1일(잠정, 법제처 심사 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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