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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
경찰청 교통기획과 (☎ 02-3150-0597)
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.
▣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(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)이나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,
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,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.
▣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말*부터 적용됩니다.
*2019년 12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, 공포일로부터 3월 후 시행 예정이지만 공포일이 미정인 상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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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 문제 발생
•주요내용 =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
•시행일 = 2020년 3월 말(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 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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