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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배우자 출산’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
병무청 동원관리과 (☎ 042-481-2770)
저출산 시대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‘배우자 출산’ 사유 동원훈련 연기 요건을 완화합니다.
▣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·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·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.
▣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입영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에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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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저출산 시대 정부차원 출산지원 대책 마련 및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과 가족들의 부담 해소
•주요내용 = 배우자 출산(예정)일과 동원훈련 중복 대상기간 확대 적용
— 종전 : 출산(예정)일과 훈련기간 전·후 14일이 중복될 경우
— 개정 : 출산(예정)일과 훈련기간 전·후 21일이 중복될 경우
•시행일 = 2020년 3월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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