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
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(☎ 042-481-5736)
2020년 3월 11일부터 ‘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(SW)’를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무단 유통 하는 행위는 특허침해*가 될 수 있습니다.
*특허권 존속 중에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침해
▣ 종전에는 기록매체(CD, USB 등)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만이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으나,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(온·오프 라인)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됩니다.
▣ 개정법은 실시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(제2조제3호나목)에 ‘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’를 포함 함으로써 기존의 물건의 발명인 경우(기록매체)와 함께 ‘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를 타인이 사용 하도록 온라인 전송하는 행위’가 포함됩니다.
▣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실시 형태는 다양한데, 단순한 SW 전송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SW를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.
▣ 동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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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를 보호
•주요내용 =
[1]. 방법발명의 실시에 ‘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’를 포함
[2].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
•시행일 = 2020년 3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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