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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.
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(☎ 044-201-7347)
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토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▣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,
-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,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▣ 순환자원 인정은 최초 인정 시 3년, 이후 재인정받을 때마다 5년씩 그 효력이 유지되며,
-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인정 취소를 통해 다시 폐기물로서 관리되게 됩니다.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·홍보>보도·해명>매립·소각 부담금,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
•추진배경 : 자원순환기본법 시행(’18.1)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
•주요내용 :
1. (목적) 일정 기준(환경성, 경제성 등)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순환이용 촉진
2. (신청대상) 사업장폐기물 배출자, 재활용업자, 고물상 등
3. (이행절차) 사업장별 신청을 받아 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인정여부 결정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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