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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.
환경부 폐자원관리과 (☎ 044-201-7367)
화재·폭발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유해성 정보자료 작 성·제공 의무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▣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.
- 2018년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유해성 정보를 작성, 취급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 하고, 관련 자료를 비치·게시하도록 하여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▣ 또한,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(1천만원 이하), 행정처분기준(경고, 영업정지 등) 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현행법령>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(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·제공 의무) 신설
•추진배경 : 폐기물 취급 현장의 지속적 화재·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
•주요내용 :
1. (배출자)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·제공(변경시 재작성), 게시
2. (처리자) 유해성 정보자료 비치(수집·운반차량 또는 처리시설 등)
※ 그 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·제공 대상 폐기물종류, 작성방법 및 과태료,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함
•시행일 : 2018년 4월 19일(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)
*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행중(’17.10.27∼12.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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