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

expressionism 2018. 4. 3. 10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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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.

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(☎ 044-201-6885)


저공해자동차*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자동차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·군·구에 신청하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.

*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구매 시 혜택 지원중


▣ 지금까지는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에 본인의 저공해자동 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.

▣ 2018년부터는 자동차제작사에서 저공해차량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,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 발급을 신청할 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※ 저공해자동차 표지 주요 혜택: 공영주차장 20~60% 할인, 혼잡통행료 할인 등(지자체별 혜택 확인 필요)


(참고) 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(http://hybridbonus.or.kr)



•추진배경 :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 간소화


•주요내용 : 

1. 자동차 제작사는 저공해자동차 제원 직접 입력

2. 시군구 표지발급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차 여부 확인 및 표지발급, 발급대장 관리 가능

3. 저공해 표지 발급 요청시 증명서 제출 불필요

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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