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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.
환경부 화학안전과 (☎ 044-201-6832)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합니다.
▣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하였으나, 앞으로는 일정 기간* 취급시설 가동 중단시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
* 6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입법예고 중
(참고) 환경부홈페이지>법령·정책>환경법령>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
•추진배경 :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범위 확대
•주요내용 :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 중단시 신고
- 미신고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•시행일 : 2017년 12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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