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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.
환경부 화학안전과 (☎ 044-201-6832)
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·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여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▣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만을 확인하였으나,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.
(참고) 환경부홈페이지>법령·정책>환경법령>화학물질관리법관리법 시행규칙
•추진배경 :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
•주요내용 :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·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친 후 판매
-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•시행일 : 2017년 12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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