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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.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(☎ 044-201-6754)
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·유치원으로 확대합니다.
▣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, 시설규모, 설립시기 등에 따라 법 적용 시기가 달랐습니다.
-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m2미만의 사립 어린이집,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▣ 201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또한,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증축,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환경보건법(2016.1.27. 공포)
•추진배경 :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활동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
•주요내용 :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 부여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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