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·환불·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(3%→5%)과 상한액 상향(100억→500억)

expressionism 2018. 4. 2. 08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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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·환불·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(3%→5%)과 상한액 상향(100억→500억).

환경부 교통환경과 (☎ 044-201-6924)


제작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

1. 자동차 제작자 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

2.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ᆞ환불ᆞ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
▣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함에 따라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한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

- ’18년부터는 생산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부품교체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ᆞ환불ᆞ재매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작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.


또한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고 인증 서류 위조 등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

▣ 지금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이 산출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서류 위조등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이 부재하였으나

- ’18년부터는 이러한 입법공백이 해소되고 처분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.



•추진배경 :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계기로 자동차제작자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개정·공포(’16.12.27. 개정)


•주요내용 : 

1. 부품보증기간내에 제작사에 결함 발생시 차량의 교체외에 환불·재매입이 가능

2. 인증사항 위반시 과징금 부과율(3%→5%)과 상한액(100억→500억) 대폭 상향


•시행일 : 2017년 12월 2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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