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보일러,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실시

expressionism 2018. 4. 1. 09:00
반응형

보일러,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실시.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(☎ 044-203-5383)


고온·고압 검사대상기기(산업용 보일러, 압력용기 등)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가 사고의 일시·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고,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

▣ 지금까지는 검사대상기기 사고통보 및 조사규정이 없어 사고원인 조사가 미흡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한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

▣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1일부터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


검사대상기기의 사고원인 규명을 보다 신속·명확하게 하여 조사결과를 통한 제도개선과 유사사고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으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전망입니다.



•추진배경 :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

* ’17.10.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2 (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) 개정 및 공포


•주요내용 : 

1. (대상기기) : 보일러, 압력용기, 철금속가열로 ※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3

2. (적용대상)

- 사고통보 : 검사대상기기설치자

*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·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 2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 조제1항제3호)

- 사고조사 : 한국에너지공


•시행일 : 2018년 5월 1일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