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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R&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.
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(☎ 042-481-4404)
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및 수행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, 모집시기를 확대하고, R&D중단 제, 최종평가 유예제를 도입합니다.
▣ 종래는 연초에 집중된 모집시기 탓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수요에 적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-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R&D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과제 신청·접수 등 시행 주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
▣ 기존에는 기업이 희망해서 과제를 중단할 수는 없었으며, 최종평가가 성공 혹은 실패의 두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.
- 2018년에는 장기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의 희망에 따라 R&D를 중단하는 제도와, 기업이 자체자금으로 과제 완성을 원할 경우 최종평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
(참고)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중소기업 R&D 혁신방안 발표(예정)
•추진배경 : 수요자 중심 R&D 제도 선진화
•주요내용 :
1. 중소기업 R&D 모집시기 분산·확대
- 창업성장(연 5회), 기술혁신(연 3회)
2. R&D 중단제, 최종평가 유예제도 도입
•시행일 : 2018년 상반기(지침 개정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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