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

expressionism 2018. 4. 2. 09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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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.

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(☎ 044-201-6716)


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철강, 비철 금속, 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.


▣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,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.

- 또한,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~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,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나가게 됩니다.

▣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석유정제, 반도체,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.


(참고) 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ieps.nier.go.kr)



•추진배경 :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


•주요내용 : 

1. 10개 개별허가 → 1개 통합허가

2. 획일적 기준 적용→기술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

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
※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

(’17∼) 발전, 소각, 증기공급

(’18∼) 철강, 비철, 유기화학

(’19∼) 석유정제, 무기화학, 정밀화학

(’20∼) 펄프, 종이, 전자제품

(’21∼) 플라스틱, 섬유, 알콜, 도축, 자동차부품, 반도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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