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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.
환경부 화학안전과 (☎ 044-201-6832)
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안전한 유통과 취급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가 의무화됩니다.
▣ (판매업 신고) 기존에는 시약 판매자는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되었었으나(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 장은 영업허가 대상), 앞으로는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▣ (고지의무) 시험용ᆞ연구용ᆞ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,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.
(참고) 환경부홈페이지>법령·정책>환경법령>화학물질관리법관리법 시행규칙
•추진배경 :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및 고지의무화
•주요내용 :
1. 시약 판매시 판매업 신고 및 대표자·상호·소재지 등 변경시 변경신고 - 미신고·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2. 시약용기나 서면, 판매장 입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약의 안전기준 안내 -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•시행일 : 2017년 12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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