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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.
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(☎ 044-201-6887)
정부의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단계적 축소·폐지 방침에 따라 ’18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을 5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.
▣ ’17년까지는 1대당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,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.
▣ 적용대상은 ’18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.
다만,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백만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.
※ 참고 :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자료> (참고) 지속가능한 사람·자연 중심 예산,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
•추진배경 : 2018년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하
•주요내용 :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인하(100만원→50만원)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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