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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.
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(☎ 044-201-7354)
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가 시행됩니다.
▣ 적용대상은 연평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, 그 외 폐기물을 1,000톤 이상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,500개 사업장이며,
- 환경부는 각 개별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립저감 및 순환이용 목표를 설정 하고,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·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.
▣ 2018년 6월 최초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적용 대상자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공고될 예정이며, 공고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.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·홍보>보도·해명>매립·소각 부담금,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
•추진배경 : 자원순환기본법 시행(’18.1)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시행
•주요내용 :
1. (목적) 국가 자원순환목표(’18년 수립 예정) 달성을 위해 사업장별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·관리
2. (적용대상)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(18개 업종, 약 2,500여개소)
*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 1,000톤 이상 배출
3. (이행절차) 사업장 별로 최종처분율, 순환이용률 목표 설정, 미이행시 사업자 명단·실적 공개, 기술진단 및 지도 등 조치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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