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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립·소각 처분부담금 도입.
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(☎ 044-201-7347)
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 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▣ 부과요율은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~30원/kg, 소각 시 10원/kg이며,
-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, 소각시 소각열에너지 50% 이상 회수·이용하는 경우, 매출액 120억 미만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▣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·소각량에 대해서 연 1회 부과·징수되며,
-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,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납부가 가능합니다.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·홍보>보도·해명>매립·소각 부담금,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
•추진배경 : 자원순환기본법 시행(’18.1)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시행
•주요내용 :
1. (목적)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(약 3만개소)가 매립·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
2. (부과요율)
3. (감면기준)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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