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

expressionism 2018. 4. 6. 08:50
반응형

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.

환경부 생활환경과 (☎ 044-201-6797)


지하역사, 어린이집,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중 석면과 오존 항목 을 미세먼지(PM2.5)와 곰팡이로 변경할 계획입니다.


▣ 지금까지는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(PM10), 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5개 항목과 라돈, 석면, 오존 등 권고기준 5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였습니다.

-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권고기준 5개 항목 중 초과사례가 없고 실내오염원이 적은 오존은 삭제하고, 공기중 석면은 「석면안전관리법」으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.

- 반면, 위해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미세먼지(PM2.5)와 곰팡이가 새롭게 권고기준으로 추가되어 관리됩니다.


(참고) 환경부 홈페이지>알림/홍보>뉴스·공지>보도·해명자료>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...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



•추진배경 :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 재검토


•주요내용 :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 변경 (기존) 석면, 오존 → (변경) 미세먼지(PM2.5), 곰팡이

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