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.
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(☎ 044-200-5289)
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2018년 6월1일부터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
▣ 지금까지는 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선박·해양시설의 구조 도면 등의 정보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.
- 해양수산부에서는 2018년부터 주요 설비의 변경 및 개조 등 오염비상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.
▣ 또한,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오염물질 이송·배출작업을 지휘·감독하도록 의무화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보도자료>
선박입출항법, 선박투자회사법, 선박안전법 등 해수부 법률 9건, 국회통과
•추진배경 :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
•주요내용 :
1.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화(최초 작성 시 검인 → 주요 내용 변경시도 검인)
2.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인 지정
•시행일 : 2018년 6월 1일
반응형
'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 >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신고 의무화 (0) | 2018.04.06 |
---|---|
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(0) | 2018.04.06 |
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(0) | 2018.04.06 |
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(0) | 2018.04.05 |
매립·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(0) | 2018.04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