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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신고 의무화.
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(☎ 042-481-4983)
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·반입하는 경우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.
▣ 지금까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을 수입·반입하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해당 종의 개체수 및 사육·증식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,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•추진배경 : 천연기념물 개체 수 및 사육·증식현황 등의 체계적 관리
•주요내용 :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을 수입·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
•시행일 : 2018년 5월 29일
이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내용들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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