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

expressionism 2018. 4. 6. 09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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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.

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(☎ 044-201-6673)


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의 인센티브 산정시기를 가입일 다음 월부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.


▣ 지금까지 신규 참여가구는 가입일 기준으로 다음 반기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하였습니다.

- 2018년 1월부터 가입일 기준으로 다음 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하여 인센티브 지급시기를 반기 정도 당길 예정입니다.

▣ 따라서, 2018년 2월에 가입한 가구의 경우, 3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 인센 티브를 받을 수 있어 기존의 규정보다 반기 정도 지급시기가 빨라집니다.

※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, ’18.2월 가입자는 다음 반기인 7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이 시작되어 다음연도(‘19년) 6월에 지급 받음

※ 인센티브 정산은 반기 단위로 실시되는데,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~11월, 하반기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~5월에 이루어짐



•추진배경 : 신규 참여가구의 인센티브 산정시기와 지급시기를 당겨서 온실가스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로 제도 활성화 추진


•주요내용 : 인센티브 산정시기 변경 (기존 : 가입일 다음 반기 → 변경 : 가입일 다음 월)


•시행일 : 2018년 6월 1일 (예정)

※ ’18.1월 가입자부터 소급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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