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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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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최고세율 조정

​소득세 최고세율 조정.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,▣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%로 인상하고,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%로 인상하였습니다.▣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.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2017년 세법개정안 (정부안) 보도자료•추진배경 :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 •주요내용 :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
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

​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.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(☎ 044-215-4412)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 받는 기관이 확대됩니다.▣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관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.현행 : 일부 연구중심병원 (학교법인, 특수법인) 등개정 : 모든 연구중심병원 (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) 등•추진배경 : 의료 관련 연구개발 지원 •주요내용 :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 기관 확대- 현행 대상 : 일부 연구중심병원(학교법인, 특수법인) 등- 개정 대상 : 모든 연구중심병원(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) 등 •시행일 : 2018. 2월 중(잠정,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)

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

​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.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2)영농·영어 승계 지원을 위해 어업용토지(40,000m² 이내), 어선(20t 이하), 어업권(100,000m² 이내) 에 대해서도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됩니다.▣ 증여자·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됩니다.현행 : 농지, 초지, 산림지 등개정 : 농지, 초지, 산림지 등 + 어업용토지, 어선, 어업권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•추진배경 : 영농·영어승계 지원 •주요내용 :1. 현행 : 농지(40,000m² 이내), 초지(148,500m² 이내), 산림지(297,000m² 이내) 등2. 개정 : 위 농지, ..

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

​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.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3)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.현행 : 개정 : ◉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- (요건)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- (감면율) 자경 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% 20년 이상 30년 미만 20% 30년 이상 40년 미만 30% 40년 이상 50년 미만 40% 50년 이상 50% - (감면한도) 연간 1억원, 5년간 2억원▣ 시행일 : 201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(참고) :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•추진배경 : 어업인 경영 지원, 8..

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

​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.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3)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8년간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. 현행 : 개정 : ◉8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- (감면율) 100%- (적용대상)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* 등* 「수산업법」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 등- (감면한도) 1년간 1억원, 5년간 2억원 - (적용기한) ’20.12.31. ▣ 201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(참고) :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•추진배경 : 어업인 경영 지원, 8년 자경..

전통시장, 도서·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

​전통시장, 도서·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.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7)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· 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.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전통시장·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%에서 40%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.▣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▣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·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%를 적용하되 한도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.▣ 개정내용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2017년 세법개정안 (정부안)..

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

​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.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7)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 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.▣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. (참고) :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2017년 세법개정안 (정부안) 보도자료•추진배경 :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•주요내용 : 건강보험산정특례자*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도 한도 폐지* 중증질환, 희귀난치성질환,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•시행일 : 2018.1.1.

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

​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.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(☎ 044-215-4411)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납세자는 관세 조사의 대상 이 됩니다.▣ 직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됨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.▣ 과세전적부심·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결정서 주문의 범위 내 에서 재조사 가능•추진배경 :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간 부정·비리 방지 •주요내용 :1.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관세수시조사가능2. 불복청구 절차에서..

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

​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.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(☎ 044-215-4411)세관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▣ 직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, 징계절차에서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가 금이부과될수있음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납세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▣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•추진배경 :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의 청렴성 제고 •주요내용 : 1.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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