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.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☎ 044-215-4136)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·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였습니다. ▣ 적용요건 : ’17.6.30.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’18.12.31.까지 정규직 전환▣ 공제금액 : 전환인원 × 1인당 일정 금액- (중소기업) 현행 7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상향- (중견기업)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▣ 고용유지기간 : 2년▣ 적용기한 : 2018.12.31.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•추진배경 :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•주요내용 : 1. 적용요건 : ’17.6.30. 현..